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간단 정리)

실베스터5456 2020. 11. 7. 14:00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신청자격 / 적용기준)

출처 : 이투데이 보도자료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자 (세대 전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

  - 근로소득자 (근로기간 3개월 이상), 부모가 계약하여 같이 거주 중인 주택에 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들이 근로소득자이면서 월세를 지급해야 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85㎡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가 늦으면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의 월세만 적용 가능.

  -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소득기준

  - 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인자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초과되신 분은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한도액

  - 연간 총 납부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 즉, 월세가 100만원이고 연간 120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750만 원으로 적용됨.

  - 월세가 50만원이면 연간 600만 원이므로 600만 원으로 적용됨.

공제율

  - 총급여액 6천만 원 이면 10% 적용으로, 연간 월세 1200만 원이면 750만 원 한도로 75만 원의 세액공제.

  - 총급여액 4천만 원 이면 12% 적용으로, 연간 월세 1200만 원이면 750만 원 한도로 90만 원의 세액공제.

  - 총급여액 4천만 원 이면 12% 적용으로, 연간 월세 600만 원이면 600만 x 12% = 72만 원의 세액공제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계약서 사본 & 월세 증빙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증 or 계좌이체 확인서 or 현금영수증

    ※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월세를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 : 은행에서 발급

    - 계좌이체 확인서 : 인터넷 뱅킹 발급 or 은행 창구 방문 발급 (월세 입금 해당 내역만 출력)

    - 현금영수증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잘 안 해줍니다. 따라서 앞의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증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1) 연말정산시 직장 제출, 안될 경우 사업자는 (2) 방법으로 신청

 (1) 연말정산시 직장 제출 : 근로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증빙서류를 직장에 제출.

 (2) 세무서 방문 :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증빙서류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신청

 

월세 소득공제가 궁금하시다면....

2020/11/08 - [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4.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란 월세 세액공제를 월세 거주기간 동안에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임대 소득이 신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시에 계약서상에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특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집주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시고, 또한 소득공제를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기본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로 충분히 세금 환급이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