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뭐가 다른걸까?

sylvester5456 2020. 11. 9. 07:50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비슷하게 들리는 어감으로 인해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계시고 실제로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계산 절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 정산 계산의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 계산 절차 중,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해당하는 부분만을 포함한 계산과정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여 다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은 ⑥세액공제②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⑥세액공제 금액을 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계산 예시 비교

예를 들어보면 한달 월세 100만원으로 12개월을 내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은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이 되겠죠.

 

아래의 두가지 Case 로 나누어 계산하기 전에,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있고, 월세 소득공제를 계산시 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더해져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큰 개념의 이해만을 위해 나머지 요소는 배제하였습니다.

 

 ▶ Case 1) 월세를 ②소득공제로 계산한 경우

   연간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4500만원 - (1200만원*공제율30%) = 414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140만원 x 15% = 621만원)

 

 ▶ Case 2) 월세를 ⑥세액공제로 계산한 경우

    연간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4500만원 - 0만원 = 4500만원)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500만원 x 15% = 675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675만원 -(1200만원*공제율10%) = 555만원)

    

결론적으로 ②소득공제로 계산한 세금 621만원 > ⑥세액공제방식으로 계산한 세금 555만원 이므로,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다른 공제 항목들에 따라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100%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3. 결론적으로 세액공제가 우선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격

  -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 근로자 (세대 전원)

  - 한도 연 750만원 (연간 총 납부한 월세가 1000만원 이더라도 750만원까지 공제)

  - 거주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계약한 거주 주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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