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 수, 월세, 보증금에 따른 분류)
주택수 | 월세 |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 |
#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
단, 1주택이라 하더라도, 1)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월세)는 1주택자도 과세.
단, 2)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1.1이후 소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단,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보유(=2채 보유)하고, 그 보증금, 전세금의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1.1이후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과세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1) 기준시가 : 그나마 검색포탈에서 가장 친철한 어학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 "양도세와 증여세의 과세 표준인 형식적인 집값이다. 모든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과세를 할 수 없어 도입되었다. 국세청이 아파트와 전용 면적이 약165제곱미터 이상인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규모별 시가 반영 비율을 산정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고시한다." >> 음..그나마 친철한 설명이지만 그래서 내 주택의 기준시가가 얼마란 말인가? 그래서 검색에 또 검색에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어디서 기준시가를 알아보면 되는지 찾았다....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에서 관련 화면 이동 부분을 클릭하면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따라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열람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구하나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들 기준시가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만 적어두고 끝내는 경우가 많음.
2)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2. 주택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 수, 과세대상, 과세비대상에 따른 분류)

위의 1.항목에서 설명한 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하므로 둘 중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및 세액 계산구조
이제 내가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았으니, 실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겠죠.
우선 주택임대소득세만 따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분리과세), 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과세만 가능
여기서,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모든월세 x 12개월 + 모든 보증금 합계의 간주임대료)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 방식을 알아봤으니 이제 실제로 해봐야겠죠.
위의 표에 예시적 상황을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ex1) 먼저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
# 2주택자이고,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초과한 59,400,000원, 근로소득 5천만원
#가족은 3인가족으로 부부, 자녀1명으로 계산

1) 필요경비율은 임대사업자 미등록 기준으로,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적용
2)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4500만원초과 1억원 미만 구간으로 계산(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공제)
3)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부부, 자녀1명 기준으로 450만원+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공제 8,375,000으로 계산
4) 감면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66만원
5)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기납부액 1,766,250
ex2) 먼저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
# 3주택자이고,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초과한 63,378,600원, 근로소득 5천만원
#가족은 3인가족으로 부부, 자녀1명으로 계산

0)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x 임대일수 x 60% / 365 x 이자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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