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가가 되려면,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가 되는 순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시작한 첫 단계라 생각이 된다. 1주택은 실거주용으로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공부나 관심이 없어도 될 수 있지만,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 투자용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 부터는 세금관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오늘은 2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종부세에 관해 주택 수의 증가에 따른 보유세의 변화를 알아보려 한다.
1. 1주택일때 보유세
# 가정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2021~2023년 적용), 단독소유
No. | 항목 | 값(원) | 비고 |
1 | 공시지가 | 709,000,000 | 입력 |
2 | 과세표준 | 319,050,000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3 | 재산세 | 486,675 | 420,000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4 | 도시지역분 | 446,670 | 과세표준의 0.14% |
5 | 지방교육세 | 97,335 | 재산세액의 20% |
6 | 총 납부액 | 1,030,680 | 3+4+5 |
2. 2주택 될 때 보유세
#가정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단독소유 + 2주택 배우자 단독소유
(1) 1주택 남편 단독 소유분
No. | 항목 | 값(원) | 비고 |
1 | 공시지가 | 709,000,000 | 입력 |
2 | 과세표준 | 425,400,000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3 | 재산세 | 1,071,600 | 570,000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 | 도시지역분 | 595,560 | 과세표준의 0.14% |
5 | 지방교육세 | 214,320 | 재산세액의 20% |
6 | 종부세 공제금액 | 600,000,000 | 1세대 1주택 초과 공제금액 6억 |
7 | 종부세 과세표준 | 65,400,000 | (공시가합-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 | 종부세 | 392,400 | 3억원 이하 세율 0.6% |
9 | 재산세 중복분 | 156,960 | 1) 중복분 계산 |
10 | 중복분 차감 | 235,440 | 8 - 9 |
11 | 농어촌특별세 | 47,088 | 종부세의 20% |
12 | 종부세 합산금액 | 232,528 | 10+11(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13 | 총 납부액 | 2,164,008 | 3+4+5+11+12 |
(2) 2주택 배우자(아내) 단독 소유분
#가정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남편) 단독소유 + 2주택 배우자(아내) 단독소유
No. | 항목 | 값(원) | 비고 |
1 | 공시지가 | 500,000,000 | 입력 |
2 | 과세표준 | 300,000,000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3 | 재산세 | 570,000 | 420,000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4 | 도시지역분 | 420,000 | 과세표준의 0.14% |
5 | 지방교육세 | 114,000 | 재산세액의 20% |
6 | 총 납부액 | 1,104,000 | 3+4+5 |
3. 3주택 될때
#가정 :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남편) 단독소유 + 2주택 배우자(아내) 단독소유 + 3주택 공동명의(지분50%씩)
(1) 남편 소유분
(2) 배우자(아내) 소유분
계산해 본 결과, 1주택 >> 2주택 >> 3주택 될 때, 보유세 변화는 1,030,680원 >>3,268,008원>>7,794,374원으로 변화한다.
'부동산 스터디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과세 방법 (0) | 2022.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