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자동차 사고 보험 할증기준으로 계산해 본 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by 실베스터5456 2020. 11. 5.

얼마 전 빗길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저도 급정거를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제동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후방 충돌 내 과실 100% ㅜㅜ.

운전을 시작한지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으로 나보는 사고에, 첫날은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다가 다음날이 되니 정신이 돌아오면서 자동차 사고 보험 할증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내년엔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공부해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식

먼저 자동차 사고시 내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려면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위의 여섯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문제에서 ①, ②, ③ 의 요소는 이미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행위를 내가 하였을 때 반영되는 요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④, ⑤, ⑥ 의 요소는 사고에 의해 변경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은 ④, ⑤, ⑥의 요소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④ 표준등급 할인할증

 

④ 표준등급 할인할증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표)의 개념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는 나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높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해 줘야겠지요?

이것이 기본적인 자동차 사고 보험 할인할증기준의 대원칙 입니다.

 

일단 표준등급 할인할증 등급표(자동차 보험 할증등급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최초 가입시 11Z 등급으로 시작해 6년 무사고시 17Z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최장 18년 무사고시 29Z 등급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보험사마다 같이 사용하는 등급이나, 각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보험사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 시 할인할증등급의 변경

현재 17Z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내 할인할증등급은 하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락이 될까요?

아래의 표에 의한 점수의 합에 따라 하락하게 됩니다.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대인사고 / 자기신체사고 / 물적사고에 의해 각각 점수를 매겨서 1점당 1등급의 하락이 있습니다.

  (1) 대인사고 : 상대방 차량의 탑승인원의 부상 정도에 따른 점수로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 발생. 상대방 차량의 탑승인원 중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인의 급수를 기준으로 판단.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 본인도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 발생

  (3) 물적사고 : 자동차를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상대방과 내 자동차의 총 수리비용을 과실비율 별로 나누어서 내 과실에 따른 비율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점. 물론 대부분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지만 50만 원으로 가입한 인원도 있으니, 개인의 보험가입 현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대인사고 - 부상사고 급수 판단

     - 사망사고와 1급은 +4점 : 사망 시, 1급은 심장 파열, 완전 하반신 마비 

     - 2급 ~ 7급 : 신장 파열, 대퇴골 골절 등 수술이 진행된 경우

     - 8급 ~ 12급 : 척추 염좌, 가벼운 골절 

     - 13급 ~ 14급 : 수족 관절 염좌, 단순 타박  

따라서 이를 뭐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부상은 +4, 큰 수술이 진행된다면 +3, 어디가 부러진 거 같다면 +2, 나일롱 환자인 듯 아닌 듯하면 +1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 4인이 타고 있었고, 그중에 가장 심한 부상의 급수가 허리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갔고, 척추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2점이 되었네요.

 

더 자세한 부상사고 급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2020/11/05 - [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 자동차 사고 보험 할인할증시 대인사고 부상등급표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 자신은 부상급수에 따르지 않고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1점이 됩니다. 이것도 나의 가족이 3인이 타고 있었다면 3인 모두 병원에 가더라도 1점으로 계산됩니다.

 

저의 경우는 1인당 80만 원의 보험료까지는 보험료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가입한 보험 약관이 다르므로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인할증 기준금액 초과 사고

 이것도 개인마다 가입한 물적사고 할인할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 저의 경우도 200만원이 기준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 + 내 차량 수리비용의 총합을 각각의 과실비율로 나누어서 나의 물적사고 할인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됩니다. 저의 경우 저의 차량만 약 6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ㅜㅡ 상대방 차량이 약 300만원이고, 제 과실이 100% 였으므로 200만원을 가볍게 초과했네요.ㅜㅡ

 

따라서 저의 경우는 대인사고 부상사고 +2, 자기신체사고 +1, 물적사고 +1 해서 총합 +4점이 되었습니다.

4등급 하락해서 다음 연도에는 13Z 등급이 될 예정입니다.

 

 

 

 

⑤ 가입경력 법규위반

사고 발생 시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꼭 신호를 위반했다던가 하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아래 표와 같이 법규위반이 적용됩니다.

저의 경우 딱히 신호위반, 차선 침범이 아니었으나 후방 충돌이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것이고, 할인대상으로 약 5%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었으니, 사고 후 1, 2년 차 때에는 약 5% 정도의 할증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에 의한 5% 할증 요인 1년 차와 2년 차 때 더해집니다. 대략 2년 정도 기본적용 그룹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입경력 법규위반에 따른 할증 요소를 알아보시려면.....

2020/11/05 - [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 가입경력 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⑥ 3년사고, 할인할증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소로서, 직전 3년 안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할증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사고건수요율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사고를 보험 처리하신 경우, 약 3년간은 보험료가 더 할증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직전 3년간 무사고였으니 현재 92%의 할인율로 이미 할인을 받고 있었으나, 내년인 1년 차에는 104%가 되니 104% - 92% = 12%이므로 12%가 할증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년차 104% - 92% = 12% 할증, 2년 차 97% - 92% = 5% 할증, 3년 차 97% - 92% = 5% 할증이고 4년 차 때, 다시 원래의 92%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④, ⑤, ⑥ 요소에 의한 나의 보험료 증가는?

 

표준등급 할인할증에 의해 할증 +  가입경력 법규위반에 의해 할증 + 3년사고, 할인할증에 의해 할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하지만 각 할증요율을 보험사별로 정확히 다 확인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새 각 보험사 사이트에서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서 계산해 주는 메뉴가 있으니 그를 통해서 확인 후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납입한 보험료와 향후 3년간의 예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납입한 보험료가 548,300원이었습니다.

약 866,000원 - 548,300원 = 317,700원 의 보험료 증가가 있었네요. 올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7,700 정도가 내년에 상승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내년에 할인받았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866,000원 - 501,000원 = 365,000원을 더 내게 되었고요.

총 3년간 925,000 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라, 무사고일 경우 계속 할인 등급이 높아지면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산하면 점점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안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 정도라 참 다행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