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할증 요소중 하나인 대인사고 부상급수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고,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1 ~ 4 점이 부과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내 자동차 할인할증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부상등급표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 보험 할인할증시 대인사고 부상등급표 요약
먼저 보험료 산출 요소 중에 하나인 할인할증등급을 계산할 때, 보험처리 시 대인사고 급수에 따라서 어떻게 점수를 카운팅 하는지에 대해 요약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인사고 즉, 상대방 차량의 탑승인원이 병원에 가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1) 사망사고 : 4점으로 처리됩니다. >> 4등급 하락
(2) 부상사고 : 1급 ~ 14 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가 매겨집니다.
- 1급 : 완전 하반신 마비, 심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
- 2급 ~ 7급 : 대퇴골 골절 등 수술 진행된 경우 등
- 8급 ~ 12급 : 가벼운 골절과 척추 염좌
- 13급 ~ 14급 : 가벼운 타박상 및 수족 염좌 등
사망과 그에 준하는 심각한 부상 및 수술은 +4점, 큰 수술인 거 같다 하면 +3점, 허리와 목 등의 주요 부위 염좌나 어디가 부러진 거 같다 하면 +2점,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인 거 같기도 하고, 혹시 몰라서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경우는 +1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상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사고 시 대인사고 부상등급표를 보면 상해 정도에 따른 부상급수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당 급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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