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및 item 리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년 초 정산시)

by 실베스터5456 2020. 10. 30.

곧 있으면 연말이 되죠. 연말이 끝나면 2021년 1월이나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이번에는 또 뭐가 바뀐 거야?'

2020년 귀속되는 사용내역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실 부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나 변경사항, 새롭게 추가된 내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한시적 변경

▶ 현재 공제율

 - 일반적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예외) 공연 관람, 도서구입, 박물관 입장료 >>> 30%

 - (예외)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2020년 귀속 변경사항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지출 장려의 일환으로 소득공제율 조정

 - 2020년 3월 :  신용카드 공제율 30% / 도서 40% / 대중교통, 전통시장 80%

 - 2020년 4월 ~ 7월 : 신용카드 공제율 80%

 - 2020년 8월부터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

 

▶ 내가 해야 할 것 >>> 없음, 자동으로 내년 1월에 홈택스에 적용이 됨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현재 공제율

 - 연봉(직장소득자) 55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자영업자) 4000만원 이하 >>> 15% (공제한도 400만원)

 - 연봉(직장소득자) 5500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자영업자) 4000만원 초과 >> 12%(공제한도 400만원)

 - 연봉(직장소득자) 1억2천만원 초과 or 종합소득(자영업자) 1억원 초과  >> 12% (공제한도 300만원)

 

▶ 2020년 귀속 변경사항 (50세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상향

 - 연금저축 + 퇴직 연금의 총한도가 900만 원까지

 

▶ 내가 해야 할 것  >> 내년에 내야 할 세액이 크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가입해서 공제한도까지 불입 시 세액 공제 가능. 세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과 여력이 없으시다면 굳이 무리해서 가입해서 불입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계좌 해지 시 오히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함.

3.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은 아님)

▶ 의료비 항목 중,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기본공제대상 1명당 총 50만 원이 소득공제됨, 공제율은 15%

 - 의료비 항목 중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있어도,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시력교정용 / 기본공제대상이어야 공제 가능. >>> 안경점에 따로 요청해서 영수증 제출

 - 안경점이 폐업할 수도 있으니 미리 받아 둬야 함.

 

▶ 의료비 항목 중 보청기, 휠체어 구입 비용

 -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됨.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제한 없음.

 

▶ 교복 , 체육복 구입비

 - 해당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함.

 - 공제율 15%

 -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50만 원

 

▶ 대학 등록금 납부 관련 연말정산 주의사항

대학등록금 납부 내역은 올해인 2020년에 2021년도 학비를 먼저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학교를 다닌 해당 연도에 귀속되므로, 2020년에 미리 결제했다 하더라도 적용은 2021년으로 귀속되어 2022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