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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재테크

IRP 계좌란? 퇴직연금 계좌개설 장점 단점 수수료 수령방법 총정리

by 실베스터5456 2020. 11. 23.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별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펀드, 펀드를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IRP 계좌란? 이란 제목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계좌 개설 방법, 장점, 단점, 수수료, 수령방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    차
1.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2. IRP 가입대상
3. IRP 세제혜택
4. IRP 가입방법
5. IRP 수수료
6. IRP 운용 상품군
7. IRP 장단점
8. IRP 수령 & 중도해지

1.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 연금)의 약자로서, 직장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퇴사 시에 받는 퇴직금개인자금을 추가로 자유 불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은퇴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금과 개인자금을 모두 넣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재직중 DB형 or DC형으로 운영되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IRP계좌를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만들어 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퇴직금을 내 은행계좌로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이직이 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다 써버리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금을 받은 IRP계좌를 바로 해지해서 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이 퇴직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IRP 계좌에 개인자금으로 납부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 개인자금을 추가로 IRP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는 퇴직금 + 개인자금의 두가지 형태의 금액이 섞여 있게 됩니다.

  ▶ 연금 수령 조건

가입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령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자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의 IRP 계좌 활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 IRP 가입 대상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가능 합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 재직 중인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DB형 or DC형의 퇴직연금을 운영 중일 것입니다.

그 퇴직연금과는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늘리고 싶을 때 추가로 IRP 계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공무원, 군인 등 거의 모든 사람이 IRP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대신 가입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3. IRP 세제 혜택

  ▶ 세액공제 한도 (IRP 계좌만 있는 경우)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가입하고 있는 다른 연금저축 및 ISA계좌가 없다고 하면 IRP 계좌만으로는 연간 700만 원을 납입시 최대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경우(총 급여 1.2억 이하) 2022. 12. 31. 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펀드 + 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는 연금저축의 최대한도 400만 + IRP의 최대한도 3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IRP 납입금 중 2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만 50세 이상의 총 급여 1.2억 이하 대상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위 금액은 예시 금액입니다. IRP에만 700만 원을 입금한 경우이긴 하나,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고 세액공제율도 같기 때문에 연금저축 + IRP 합해서 700만원 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항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700만 원을 납입한다고 일괄적으로 115만 5천원이 환급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2~3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와 소득공제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IRP에 납입을 700만원 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IRP 가입 방법

  ▶ 가입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신이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혜택, 수수료, 이벤트 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창구 방문 or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IRP 연간 납입한도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개인자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 한도입니다. 

전 금융기관 총합으로 연금저축 + IRP 개인자금 추가납입금 합산 1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펀드에 1000만 원을 올해 납입하였다면, IRP는 올해 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 IRP 합계 700만 원으로 납입하라고 많이들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700만 원까지도 납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서겠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납입하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소비를 줄여서 내년, 아니면 내 후년부터는 최대 700만 원 납입하자는 목표를 세우시고 노력하시면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5. IRP 수수료

  ▶ 금융사별 수수료 

대략적인 금융사별 수수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수수료는 각 금융사의 이벤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증권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혜택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비교해보시고 싶으시면 "통합연금포탈" 검색하셔서 메뉴 중에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로 들어가시면 모든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있으므로 가입 직전에는 해당 금융사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수수료는 언제 떼는가?

금융사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계약 응당 일 (최초 입금일) 또는 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

 

결론적으로, 최초 입금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같은 일자에 수수료 차감.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최초 신규 입금일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같은 일자에 수수료 차감.

 

결론적으로 수수료는 귀신같이 알아서 빼갑니다.

6. IRP 운용 상품군

원금보장 상품에 최소 30% 투자되고, 나머지 70%는 원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 중에 채권형 / 채권혼합형 (주식 40% 이하)의 펀드는 100%까지도 투자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으로만 100%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성향이 공격적 성향이신 분들은 최대 주식형에 7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 상품이 최소 30%라 해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에 100% 투자하는 것은, IRP 상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해지에 따른 손실에서 자유로운 은행의 예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7. IRP 장단점

  ▶ 장점 1 : 자유 납입 가능

 

  ▶ 장점 2 : 운용수익 과세 이연

 

  ▶ 장점 3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 단점 1 : 원금손실 가능 (주식형 운영시)

전체 금액을 원금보장으로 운용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주식형으로 운영하실 경우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점 2 : 만기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발생

무조건 만기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장점 1, 2, 3과 단점 1, 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과 같으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2020/11/19 - [흙수저 재테크] - 연금저축펀드 장점 단점 펀드 가입 방법

 

  ▶ 장점 4 :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펀드의 한도 만은 400만 원이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IRP에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2 : 수수료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수료입니다. IRP만이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그것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수수료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수수료를 자동으로 차감해 가므로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므로,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금액 전체를 100% 예금으로 운영하신다면 이 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장점이자 단점 1 :  원금보장 상품에 투자 가능

바로 IRP의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바로 원금보장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는 측은, 장기간의 투자를 위해서 IRP를 운영하는 것인데, 원금 보장으로만 운영한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장점으로 보는 측은,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것이면 안정성이 중요한데,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 위험을 감내하고 수익률을 추가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순전히 개인의 성향 차이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입니다.

 

  ▶ 장점이자 단점 2 : 펀드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

IRP 상품 운용시 펀드를 이용한다면, 주기적으로 펀드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 점도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개인의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수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고, 펀드관리가 부실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8.  IRP 수령 & 중도 해지

  ▶ 연금 수령 요건

5년 경과 후 & 만 55세 이후, 의 두 조건 모두 만족할 경우에 연금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법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 IRP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제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퇴직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의 크기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계산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 다시 70%를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 관심사인 개인부담금(개인자금) + 운용수익에 대한 적용 세제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 ~ 5.5%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때, 공제되고 받게 됩니다.

얘를 들어, 개인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60세일 경우 5.5%가 적용되므로, 5만5천원을 제하고 94만5천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언급된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3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입니다.

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IRP는 한 번 납입하면 만기 연금 수령 시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4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했다면 1600만 원 x 16.5% =  264만 원을 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