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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재테크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신고기한

by 실베스터5456 2021. 1. 11.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기본적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 대부분 아래와 같이 짧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0년 2천 / 성년인 자녀 10년 5천
1세에 2천만 원 비과세 증여 가능하고, 11세에 다시 2천만 원 비과세 증여, 성년이 되면 다시 5천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짧게만 설명이 되있어서 개인 상황에 따른 개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세에 증여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이가 이미 11살이 되었는데 이제 증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따라서 국세청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 사례들을 통한 조사를 통하여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은 실로 복잡한 과정과 계산방법 그리고 더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 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
3. 증여세율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10년의 누계한도액으로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법상으로 만19세까지를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10년의 누계 한도라는 의미는 무작위로 10년의 기간을 산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증여한 모든 금액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기위해서 증여하려는 모든 시점별로, 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의 총합이 공제한도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 일시불로 증여 할 때

   ▶ 예시 1 : 만 0세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20세에 5천만 원, 만 30세에 5천만 원.....(이후 반복)

 

  ▶ 예시 2-1 : 만4세에 2천만 원, 만 14세에 2천만 원, 만 19세에 3천만 원, 만 24세에 2천만 원, 만 29세에 3천만 원.....(이후 반복)

 

  ▶ 예시 2-2 : 만4세에 2천만 원, 만 14세에 2천만 원, 만 24세에 5천만 원, 만 34세에 5천만 원..(이런 식으로도 가능)

 

  ▶ 예시 3:  만12세에 2천만 원, 만 19세에 3천만 원, 만 22세에 2천만 원, 만 29세에 3천만 원..(이후 반복)

 ※ 매월 적립식으로 증여할 때(매월 말일에 적립식으로 증여 가정)

매월 적립식의 경우에도 연도를 월수로 늘려서 생각하면 되고, 10년 누계액이라는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10년은 120개월이고 , 120개월 동안 2천만 원의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2000만 원 / 120개월 = 매월 16.6만 원으로 적립하였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 예시 4 (만 0세 1월부터 매월 말 16.6만 원 증여서) : 만9세 12월말까지 1992만원, 만19세 12월말까지 1992만원, 만20세 1월부터 5000만원/120개월=매월41.6만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한도 2천만원을 꽉 채우시려면 매월 증여 금액은 정확히는 16.666666666...만원이 됩니다.

 

▶ 예시 5 (만 4세 1월부터 매월말 16.6만 원 증여시) : 만13세 12월말까지 120개월 x 16.6만원 = 1992만 원, 만 18세 12월 말까지 996만 원, 만 19세 1월부터는 한도가 5천만 원이므로 5000만 원/120개월= 매월 41.6만 원을 증여하시면 비과세의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 위에 설명드린 예시는 제가 국세청 질의응답 자료와 증여세법을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개인별 정확한 증여에 대한 판단은 직접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예시 1 (1회성 증여인 경우) : 1월 15일에 증여하였다면 신고기한은 4월 말까지 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5일~4월 30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 예시 2 (매월 적립식 증여인 경우) : 매월 적립식이므로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이렇게 증여가 계속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3개월치를 한 번에 몰아서 1월 15일 ~ 4월 15일 증여분을 4월 말에 신고하고, 5월 15일 ~ 8월 15일 증여분을 8월 말에 신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몰아서 신고하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일은 남겨두면 잊어버리고 실수하기 마련이므로, 매달 한 번씩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증여세율

혹시 증여가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경우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의 방식은 여러 절차를 거치며 복잡하므로, 이 정도 세율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한도액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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