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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재테크

ETF 세금 정리 (국내 ETF, 기타 ETF, 해외 ETF)

by 실베스터5456 2021. 1. 26.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조합한 상품으로,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ETF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하려 합니다.

 

ETF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아직 명확한 종류에 대한 명칭이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ETF, 기타 ETF, 해외 ETF 세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표로 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드리면, 표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ETF의 PDF의 구성종목이 모두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EX.) KODEX 200, TIGER 200 등

 

※ 국내 기타 ETF :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버스, 레버지리, 국고채, 원유, 선물, 금 등 국내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EX.) TIGER 인덱스, KODEX 레버리지, KOSEF 국고채3년, KODEX WTI 원유 선물, KODEX 골드선물(H), 그리고 국내상장 해외 ETF인 TIGER 미국 나스닥 100, ARIRANG 미국 S&P(H) 등

 

※ 해외 상장 ETF :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말합니다. 즉,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현지의 통화로 환전하여 거래하는 ETF 입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 ETF를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를 총칭하여 혼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는 바, 저는 해외 ETF라는 말 대신 해외 상장 ETF라 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상장 해외 ETF라고 하고, 해외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해외 상장 ETF라고 분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EX.) SPDR S&P 500 ETF Trust, Invesco QQQ Trust 등

② 매매차익

매매차익은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는 국내 개별 주식과 비교한 형평성으로 인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2023년부터는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긴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니, 소액으로만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점차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금 정책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간 해외 상장 ETF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의 손익을 합한뒤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분배금

분배금은 은행의 예금으로 따지면 이자 수익과 비슷한 개념으로, 개별주식의 배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ETF를 통해 분배금을 받았을 때는 ETF 종류별 구분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 소득을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국내 주식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주식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타 ETF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과세가 됩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통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기타 ETF의 매매차익 수익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