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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③_(추진위원회 구성시 공공지원)

by sylvester5456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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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공공관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도표 및 절차도를 통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https://sylvester5456.tistory.com/84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②_(공공지원 도입 및 발전)

공공지원은 도정법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조례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시도조례 외에도 고시, 규정집,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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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인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공공지원이 구체화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공공지원자의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서울시의 공공지원은 구청장의 지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입니다.

(1) 『선거관리기준』에 따른 추진위원장 선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구청장은 『선거관리기준』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절차 돌입.
   * 주민설명회 개최(공공지원자) → 후보자등록공고(공공지원자) → 선거인명부 열람공고(공공지원자)
   * 대부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

(2)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출 완료 → 예비추진위원장이 예비추진위원 추천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3) 추진위원회 구성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예비추진위원 → 운영규정 작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확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 구청 승인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완성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예비추진위원은 각각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구성

  →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2. 선거절차 (상세)

1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관리 규정 마련

  • 주체 :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
  • 세부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구청은 추천과정을 관리합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
    • 규정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규율할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후보자 자격 요건, 추천인 수,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투표 및 개표 절차 등이 세밀하게 명시됩니다.

2단계: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주체 : 선거관리위원회
  • 세부 절차:
    • 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선거인(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된 명부는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며, 명부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합니다

3단계 :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 주체 : 추진위원장 출마 희망자
  • 세부 절차:
    •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간과 제출 서류를 공고합니다.
    •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주민 추천서: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른 추천인 수(예: 300명 미만 1/10 이상, 300명 이상 3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서를 제출.
      3. 자격 증명 서류: 소유권 증명, 신분증 사본 등
      4.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법적 요건 서류 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후보자의 법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4단계 : 선거운동 및 합동 연설회 개최

  • 주체 : 후보자
  • 세부 절차 :
    • 선거운동 기간 :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간(통상 7일~15일) 동안만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 공동 유세 :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후보자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발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모든 후보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홍보 활동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보물(정책 자료)을 제작하여 모든 선거인에게 배포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현수막 게시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

  • 주체 : 전체 토지등소유자 (선거인)
  • 세부 절차 :
    • 투표 방식 : 주로 전자투표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전자투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 투표 : 선거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표에 참여합니다.
    • 개표 : 투표가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회인의 참관 하에 투명하게 개표를 진행합니다.
    • 당선인 결정 :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6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승인

  • 주체 :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
  • 세부 절차 :
    • 동의서 징구 : 당선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승인 신청 :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면 구청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합니다.
    • 최종 승인 : 구청은 제출 서류와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최종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은 법적 권한을 갖는 공적인 단체와 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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