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글에서 공공관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도표 및 절차도를 통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https://sylvester5456.tistory.com/84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②_(공공지원 도입 및 발전)
공공지원은 도정법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조례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시도조례 외에도 고시, 규정집,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
sylvester5456.tistory.com
공공관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인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공공지원이 구체화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공공지원자의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 서울시의 공공지원은 구청장의 지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입니다. (1) 『선거관리기준』에 따른 추진위원장 선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구청장은 『선거관리기준』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절차 돌입. * 주민설명회 개최(공공지원자) → 후보자등록공고(공공지원자) → 선거인명부 열람공고(공공지원자) * 대부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 (2)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출 완료 → 예비추진위원장이 예비추진위원 추천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3) 추진위원회 구성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예비추진위원 → 운영규정 작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확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 구청 승인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완성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예비추진위원은 각각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구성 →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2. 선거절차 (상세)
1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관리 규정 마련
2단계: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3단계 :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4단계 : 선거운동 및 합동 연설회 개최
5단계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
6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승인
|
반응형
'부동산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 제5조 추진위원회 추진업무 등 (0) | 2025.10.20 |
|---|---|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_(도정법 제29조) (0) | 2025.10.16 |
|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②_(공공지원 도입 및 발전) (0) | 2025.10.06 |
|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①_(관련법령_도정법 118조) (0) | 2025.10.02 |
| 신속통합기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