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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용역계약 체결 등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8. 9.>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5.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0호, 2025. 6. 4., 일부개정]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제1항***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도정법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9., 2023. 12. 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2. 26.> [제목개정 2017. 8. 9.] |
2. 법률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 모든 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이 기본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 일반 경쟁입찰을 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에서 대통령령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건산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외의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 그 밖의 계약에 대한 금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모두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찰함으로써, 부정부패 및 횡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8. 9.> →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국토부장관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5.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0호, 2025. 6. 4., 일부개정]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상세한 계약의 규모(금액)를 규정하고 있다. [[[[--------------------------------------------------------------------------------------------------------------------------------------------------------------------- 제24조제1항***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명경쟁 가능.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전문공사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명경쟁 가능. 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이 아닌 다른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명경쟁 가능. 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공사 외의 계약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명경쟁 가능.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명경쟁입찰보다 금액 조건을 더 낮추어, 대다수의 계약은 조합장포함 조합집행부에서 임의로 계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전문공사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산법이 아닌 다른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공사외의 계약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명입찰 시에도, 대의원회를 거쳐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 시공사의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도정법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에서는, 합동설명회를 반드시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9., 2023. 12. 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2. 26.> [제목개정 2017. 8. 9.] |
3. 유의사항 (전문가로 한걸음 더 전진)
- 본 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조합뿐만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본 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최초계약 뿐만이 아니라 용역업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행일인 2018. 02. 09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 사업성이 없거나, 공사비를 충분히 높게 책정하지 않은경우, 한 시공사가 오래전부터 유대관계를 쌓아와서 누가봐도 해당 시공사가 유리한 상황인 경우 다른 시공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단독응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2회 이상은 공개입찰 절차를 지켜야 한다.
4.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금액에 따른 입찰방식 비교표
| 구 분 | 일반경쟁입찰 + 전자시스템 |
일반경쟁입찰 | 지명입찰 | 수의계약 |
| 건산법_건설공사 | 6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건산법_전문공사 | 2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그 외 일반공사 | 2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물품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
2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기타 | 특수 기술·실적 업체 제한으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입찰자 없음,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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