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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가『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함으로써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모든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고, 위 운영규정에 [별표]로 첨부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은 각 추진위원회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고, 그 작성된 안을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게 된다. 그 승인받은 날 이후로 해당 추진위원회의 자치규정으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제1조(명칭) ① 이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0.9.16> ③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법률 해석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제1조(명칭) ① 이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추진위원회의 명칭과 사업명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추진위의 목적은 "조합설립인가 준비"이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 → 시행구역의 주소 및 면적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조항이다. 제4조(사무소)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무소의 주소 및 추진위원회 이전 시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에, 설계자를 선정하여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설계자를 선정한다.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추진위는 결국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는 업무는 추진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 추진위 설립 승인 시 이미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용하게 된다.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게 된다.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한다.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0.9.16> ③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본 법령은 다른글에서 상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 을 상세하게 다룬 글은 아래의 글에서.....
2025.10.16 - [부동산 스터디]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_(도정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_(도정법 제29조)
정비사업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용역계약 체결 등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1. 법률도시 및 주
sylvester5456.tistory.com
3. 유의사항 (전문가로 한걸음 더 전진)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당시 구청에서 기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그대로 승계하여도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도 된다.
- 기선정한 업체를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도정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 준비 업무이다. 조합설립 준비와 사업시행계획 준비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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