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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추진위원회의 조직(도정법 제33조) &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 자격

by sylvester5456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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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공공지원하에 선거절차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09.25 - [분류 전체보기] -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③_(추진위원회 구성시 공공지원)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공공지원③_(추진위원회 구성시 공공지원)

지난 글에서 공공관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도표 및 절차도를 통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https://sylvester5456.tistory.com/84 공공관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sylvester5456.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23. 7. 18.>


[[---------------------------------------------------------------------------------------------------------------------------------------------------------------------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4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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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추진위원장 1명, 감사 1명은 의무 조항.
  → 서울시의 경우, 예비추진위원장 1명, 예비감사 1명을 선거로 선출하고, 추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비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으로,  예비감사는 감사가 된다.
  → 예비추진위원장이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추후 예비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이 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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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 아래의 1.호 ~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이는 추진위원에도 준용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아래의 제41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음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이는 추진위원에도 준용된다.
[[[[---------------------------------------------------------------------------------------------------------------------------------------------------------------------

제4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 조합 이사 & 감사 조건 : 1) & [ 2) or  3) ]
       1) 정비구역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할 것
       3)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조합장 조건 : 1) & [ 2) or  3) ] & 4) 모두를 만족 하는 자
       1) 정비구역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할 것
       3)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조합장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 추진위원장의 자격은 위의 조합장의 자격에서, 4)의 항목을 제외(?)한 1) & [ 2) or  3) ] 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즉, 추진위원장 선임일부터 조합장의로 재선임되기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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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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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전문가로 한걸음 더 전진)

  • 도정법 제41조에서, 조합장의 요건중에 "조합장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의 조건이 과연 추진위원장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진위원장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다. 상식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장으로 변경되는데,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조합 이사 & 감사 자격 : 1) & [ 2) or  3) ]
           1) 정비구역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할 것
           3)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조합장 자격 : 1) & [ 2) or  3) ] & 4) 모두를 만족 하는 자
           1) 정비구역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할 것
           3)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조합장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 추진위원 자격 : 위의 조합장 자격에서 4)를 제외한 1) & [ 2) o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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