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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위원의 선임 및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장 위원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_인 4. 추진위원 _인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법률 해석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장 위원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_인 4. 추진위원 _인 →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수는「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1) 위원장 1인 2) 감사 1인 3) 부위원장(둘 수 있다.) 4) 추진위원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원칙), 5인 (토지등소유자 50인이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이상(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00인 초과 시) →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가 1100명이라면, 10분의 1인 110명의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자격은 위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2/3 이상 찬성 필요. → 위원장과 감사는 주민총회 의결 필요.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 주택 소유자를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재개발의 경우 단독, 다세대 소유자의 숫자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3. 유의사항 (전문가로 한걸음 더 전진)
- 조합설립 후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자격은 추진위원의 자격과 다르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참조.
- 조합설립 후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추진위원과 다르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참고.
4.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추진위원의 자격 및 추진위원의 숫자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은 다르므로 자격, 숫자, 임기 등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달라지므로, 도정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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