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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보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장 위원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19조(보수 등)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법률 해석
[별표]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장 위원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위원이 직무유기, 태만,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 하면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 위원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추진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임절차(추진위원회의 결의, 주민총회 의결 등)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위원이 사임 또는 해임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감사는 지자체의 승인이후에 자격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외의 추진위원은 선임절차 완료 시 자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해임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1/3 이상이 추진위원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 &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 →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로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로 해임을 의결할 때 위원 전원을 동시에 해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19조(보수 등)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추진위원 중 상근하는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원의 보수 지급 금액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3. 적용 (실무로의 초대)
- 위원의 해임사유인 직무유기 등이 없어도 해임의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도 적절한 사유 없이 해임의 절차만 갖춘다고 해서 해임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직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위원의 해임은 직무유기, 태만,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해임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직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위원의 해임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위원의 보수는 상근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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