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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5) - 제21조(주민총회 의결사항), 제22조(주민총회 의결방법), 제25조(추진위원회 의결사항), 제26조(추진위원회 의결방법)

by sylvester5456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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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주민총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

[별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선정변경
  4. 삭제<2010.9.16>
  5. 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변경
  6. 315항에 따른 감사인선정
  7.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2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2. 법률 해석

[별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변경
  4. 삭제<2010.9.16>
  5. 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6. 315항에 따른 감사인 선정
  7.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위 1.호 ~ 7.호의 사항은 반드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④항에 따르면, "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정법 상의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가 바로 위 운영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주민총회에서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이 의결방법은 추후 조합총회의 대부분의 안건(주요한 몇몇 안건을 제외한)들을 의결하는 방법과 같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는 대리인을 주민총회에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주민총회 전일까지 서면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을 참석시키고자 할 때에, 대리인은 위임장 및 관계서류를 지참하여야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이는 총회 의결 절차의 대체 규정이고,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규정이다. 다만, 위의 제21조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로 대체될 수 없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잇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투명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2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주민총회 의결 방법과 동일한 과반수 출석, 출석의 과반수 찬성

  ②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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