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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등의 내부갈등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게된다. 이른바 비대위가 출현하고 비대위는 조합 내부의 정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탓에,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에 관련자료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긴하나, 서류 하나 하나가 법령에서 규정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다.
본 조항에 바탕을 두고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관한 권리도, 본 조항의 공개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법령에서 꼭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각 서류의 해당여부는 본 도정법 상의 규정을 바탕으로한 각각의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례도 만능 백과사전은 아니라 판례가 없는 각 서류는 각각 판단의 영역이 될 수 있다.

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 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법률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 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위의 1.호 ~ 11.호의 자료는 인터넷 +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특히, 6.호 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추진위원장,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공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다. 수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그 중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 위의 11.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서류라 하여, 시행령에서 추가되는 자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제124조에서는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변경"계약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 추가로, 위의 1.호 ~ 6.호에서는 공개된 자료와 그 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 위 1.호 ~ 2.호에 해당하는 회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및 변경과 관련한 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은 법 제124조 ①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나, 본 시행령에서는 특별히 공개 후 삭제 조치하지 말고, 청산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위의 1.호 ~ 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열람 및 복사요청을 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 → 위의 3.호는 하위 법령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시행령 제94조의 서류목록과 같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시ㆍ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7조 제87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는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놓음. ---------------------------------------------------------------------------------------------------------------------------------------------------------------------]]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별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A4용지는 B4이하에 해당되므로 1장 복사 시 250원 , 2장부터는 장당 50원이 추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3. 유의사항 (전문가로 한걸음 더 전진)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다보니 이것의 공개 유무에 따른 판단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판례에 따라 "속기록"이 "의사록"의 관련자료로서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결산보고서"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해당되는지? 가 언급이 되었다. 속기록은 의사록 관련자료가 아니며, 자금수지보고서도 결산보고서 관련자료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다. 여기서는 두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수많은 자료를 모두 판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추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판례에 따라 조금씩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조합총회 의사록"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다.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열람 및 복사 요청의 권한이 있고, 현금청산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양도를 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열람 및 복사 요청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열람 및 복사의 방법을 정관 또는 서면 통지 내용을 통해 "현장교부"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열람 및 복사를 해주어야 한다.
- 정당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하면, 법제138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적용 (실무로의 초대)
-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라고 확정되었다. 설령 조합원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로서 그 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전화번호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게다가, 전화번호 공개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확정하였다.
- 추가로,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배정결과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된 판례도 확인되었다.
5. 한줄요약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투자자로서, 조합에서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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