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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_제9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by sylvester5456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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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비사업조합의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법률

 [별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결과(재건축사업에 한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수반하거나 권리의무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업무에 관한 사항

[[----------------------------------------------------------------------------------------------------------------------------------------------------------------------
  영 제2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7. 창립총회 개최방법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방법
  9.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포함되는 사항
  10. 삭제<2018.2.9.>

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방법에 따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해석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래의 1.호 ~ 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추진위 사무실(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or 인터넷에 공개해야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도 해야 한다. 추진위의 업무 중에 필요한 경우로 가장 중요 시 되는 것은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1. 안전진단 결과(재건축사업에 한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 수반하거나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영 제26조의 사항도 추가로 포함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영 제2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7. 창립총회 개최 방법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방법
  9.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 포함되는 사항
  10. 삭제<2018.2.9.>

 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서면통지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 시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1회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게시판 공고 시, 14일 이상 공고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4. 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 등기우편 발송 & 게시판 공고가 완료된 날을 공개 통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엔 서면통지 & 게시판 게시를 모두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①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 4.호를 볼 때에는 위의 모든 사항들을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통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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